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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되는 부동산 정책 총정리!

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경제정책방향 확인하기


취득세 중과 완화

구분

조정지역

비조정지역

이전

변경

이전

변경

2주택

8%

1~3%

8%

1~3%

3주택

12%

6%

8%

4%

4주택이상 · 법인

12%

6%

12%

6%


 

양도세 중과배제

주택·입주권·분양권

1년미만

1년~2년

이전

변경

이전

변경

70%

45%

60%

폐지(일반세율)

◆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

◆ 단기 양도세율 20년수준으로 환원


 

대출규제완화

규제지역 다주택자

주택담보대출

이전

변경

금지

허용(LTV 30%적용)



주거부담 완화

규제지역

연초 추가해제 및 분상제 합리적 조정

실거주 및 전매제한

규제완화 예정

생활안정·임차보증금

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완화

규제지역 무주택자

LTV 상향

공시가격

부담완화 및 산출과정 투명성제고.

◆ 특례보금자리론 시행


 

정비사업 규제개선

◆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합리화 시행

◆ 공급속도 조절(3기신도시는 속도감있게 추진)

◆ PF시장 연착륙 지원



민간임대 부활 및 세제지원

85㎡이하

등록임대 부활

10년 장기 매입임대(수도권 6억이하/ 비수도권 3억이하)

임대사업자

취득세 감면

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60㎡이하 85~100%

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60 ~ 85㎡ 50% 취득세 감면

조정대상 매입임대등록

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

법인 매입임대

추가과세(양도차익 20%) 배제

15년 장기임대

인센티브 추가완화

15년 장기임대시 수도권 9억

15년 장기임대시 비수도권 6억원이하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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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

2023 변경 부동산 제도 한 눈에

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3-01-05 13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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